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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협상 권한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대외경제협력법 제11조 (교섭의 개시 및 권한)''' ① 통상 협정의 교섭을 개시하려는 경우 국은 그 대상국, 범위 및 목표를 [[루이나 의회|의회]]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통보는 교섭 개시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. ③ 국은 교섭의 진행 상황을 의회 통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. ④ 교섭 과정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국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교섭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. ⑤ 서명된 협정은 [[루이나 의회|의회]]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. ⑥ 의회는 비준 동의의 심의에서 협정문을 수정할 수 없으며, 전체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만 의결한다. }}} 제6항은 협상 상대국이 있는 협정의 성격을 반영한 조항이다. 의회가 조문을 고칠 수 있다면 상대국은 어떤 합의도 최종적인 것으로 믿을 수 없게 되므로, 심의를 가부 표결로 제한했다. 대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전 통보와 정기 보고가 의회의 견제 수단으로 마련되어 있다. 협정문이 완성된 뒤가 아니라 교섭 과정에서 개입하도록 설계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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